전공의 '주당 100시간 근무' 옛말 되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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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환자 안전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에 나섰다. 수련환경 개선 항목은 전공의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1일 공식 문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한 수련환경 개선 항목을 수정하고 이를 각 수련병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대전협은 복지부의 수련환경 개선안의 문제를 지적하며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내용을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달 29일 복지부, 대전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가 참여한 협상테이블이 진행됐고, 정부는 대전협의 요청을 모두 수용키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4주 평균 80시간’으로 4년차부터 적용되며,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36 시간 초과 금지’,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은 ‘10시간’ 등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합의사항을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에 반영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대전협과 병협 신임평가센터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전문의 양성과정의 질을 제고하고, 병원내 환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8개 항목을 관련단체(대전협, 의학회, 병협, 의협)와 합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전공의 수련병원의 장은 변경배경,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병협 신임평가센터는 합의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등에 반영 조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전협 장성인 회장은 “수련규칙의 반영 사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될 예정”이라며 “그 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의 적용방안 검토에는 전공의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총회를 통해 의결했던 단체행동은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단 이미 시작한 당직표 모으기는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과는 별도로 의협 대정부 투쟁에는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 변경 내용

항 목

내 용

시행일정

당초

변경

최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초과 금지, 응급상황시 40시간까지 가능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전체적용

응급실 수련시간

‣12시간 교대, 예외시 24시간 교대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전체적용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10시간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전체적용

휴일

‣월평균 주당 1일(24시간)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전체적용

주당 최대 수련시간

‣4주 평균 80시간(당직시간 포함) + 교육적 목적을 위해 8시간 연장 가능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4년차부터 적용

당직일수

‣주3일 초과 금지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4년차부터 적용

휴가

‣연가 14일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4년차부터 적용

당직수당

‣관련법령에 따라 당직일수 고려 지급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1년차부터 적용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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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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