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아나와 결혼해 자식 뒀다는 50대 남성 알고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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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A아나운서와 결혼했다는 망상에 빠져 아나운서 남편에게 위협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임모(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머니투데이가 13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심리치료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씨는 A아나운서와 10여년 전에 결혼해 자식까지 뒀다는 망상에 빠져 있던 중 A아나운서가 결혼하자 지난해 6월25일부터 7월 9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A아나운서의 남편에게 “내 아내인 A에게 접근하면 살인이 일어난다”는 등 문자메시지를 10여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지난해 7~8월에는 A아나운서의 남편에게 ‘헤어져라’, ‘A를 죽이겠다’ 등의 편지를 10여 차례 보낸 혐의도 받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A아나운서의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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