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수급 조정|사용제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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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6일 경기각료는 석탄 및 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해 석탄수급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案)을 의결했다.
이법은 석탄 및 동 가공제품의 공급조정·사용제한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했고 석탄가공업자·가공제품 판매업자의 허가와 등록을 규정하고. 이들 업자에 대해 장부비치·서류제츨·보고의무를 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각의는 또 신용보증 기금법(案)을 의결, 다기화된 현행 신용보증 제도를 정비 통합,기금의 운용을 효율화 하도륵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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