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은 10월중 열릴 예정인 8·15저격범 문세광(23)의 재판을 앞두고 법정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 법정안팎의 경비·범인호송·방청권 발급문제 등에 관해 경찰 등 관계관과 협의, 면밀한 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법원당국자는 특히 불순분자들의 흉기를 사용한 납치기도나 흥분한 방청객들로부터 범인 문의 신변에 가해될지도 모를 위해 등 불미스런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 휴대품 「체크」는 물론 방청인원을 제한하는 것 등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사건의 공판 과정을 취재할 국내기자들에 대해서는 서울형사지법이 외신기자들은 문공부가 특별법정출입증을 발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