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배우자 기초공제 천만원까지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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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화당과 유정회는 16일 합동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검토, 배우자상속에 있어 배우자의 기초공제액 1백50만원을 5백만원∼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구태회 유정회 정책위 부의장은 『배우자의 생계를 돕기 위해 기초공제액을 이같이 대폭 인상키로 했다』고 밝히고 『큰 대지나 가옥만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키가 곤란하므로 토지나 주권으로 대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준규 공화당정책위의장은 고 이승만 박사 소유의 이화장과 전대통령 윤보선씨의 안국동 집 등은 사적지로 정해 재산세 부과에 있어 특례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과 유정회는 양서출판을 장려키 위해 인지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인지세법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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