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물가 특별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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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11일부터 오는 10월2일까지를 추석물가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매점매석·가격조작·부정계량행위·상품권 부정발행·협정가 위반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경찰서마다 특별단속반을 편성, 악덕상인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을 적용, 형사입건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을 관계기관에 의뢰키로 했다.
이 기간에 중점 단속할 품목은 다음과 같다.
▲쌀 ▲고무신 ▲설탕 ▲연탄 ▲양말 ▲비누 ▲쇠고기 ▲조미료 ▲돼지고기 ▲과자류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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