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비업무용토지 첫 중과-시 재산세 작년보다 88%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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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공한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조치 후 처음으로 서울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총49억5천1백68만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88%가 늘어났다.
7일 시 재무국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가 토지에 부과한 재산세 2기분의 총액은 61만8천2건에 49억5천1백68만8천원으로 지난해 2기분재산세 26억2천2백13만3천원(57만1천2백건)보다 4만6천8백2건에 23억2천9백55만5천원이 늘어나 8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중 1·14조치에 따른 중과세로 인한 증가율은 81·7%(1억4천2백70만3천원)이고 나머지 7·1%(1억8천6백85만2천원)는 땅값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 분이다.
과세내용별로는 중과세대상인 공한지가 1천8백45건에 9억1천1백52만원이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1천2백47건에 9억1천1백9만3천원이고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토지는 48건에 2천9백7만9천원이다.
또 1백평 이상 주택지에 대한 부과액은 총3만98건에 8억1천9백31만1천원이며 이중 1백∼2백평 이하가 1만6천9백68건에 2억4천16만6천원으로 가장 많고 5백평 이상이 2억2천3백57만5천원(3백87건)으로 다음이며 3백∼5백평 이하가 1억8천6백34만4천원, 1백∼2백평이 1억6천9백22만6천원이다.
그리고 일반토지는 총58만4천8백14건에 2백28억1백84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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