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은 오는 10월1일부터 근로감독대상 사업장을 우·양·불량 등 3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녹색·청색·황색사업장으로 표시.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기근로감독을 면제키로 했다.
노동청은 ▲녹색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간의 경기근로감독을 면제하고 ▲청색사업장은 지도감독을 통하여 우수사업장이 되도록 유도하며 ▲황색사업장은 연 1회 이상 경기근로감독을 실시,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상황을 매 분기 1회 이상 현지출장을 통해 확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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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오는 10월1일부터 근로감독대상 사업장을 우·양·불량 등 3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녹색·청색·황색사업장으로 표시.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기근로감독을 면제키로 했다.
노동청은 ▲녹색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간의 경기근로감독을 면제하고 ▲청색사업장은 지도감독을 통하여 우수사업장이 되도록 유도하며 ▲황색사업장은 연 1회 이상 경기근로감독을 실시,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상황을 매 분기 1회 이상 현지출장을 통해 확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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