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지한 무기류 11월까지 신고기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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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1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3개월 동안을 불법소지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각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한 권총·엽총·공기총·칼날 5cm 이상의 도검·길이 5.5cm이상의 「재크나이프」 등으로 도끼·낫·식도·과도·끈 등 일상 생활용품은 제외된다.
경찰은 이 기간에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총기출처와 그 동안의 불법소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포화약류 단속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치안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 70∼72년까지 3년 동안 전국에서 색출되거나 자진 신고된 불법총기 및 탄약류는 모두 4만8백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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