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물 65점 송치|문세광 범행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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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28일 대통령 저격사건과 관련. 수사본부로부터 문세광의 범행에 대한 65점의 각종 증거물을 송치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본부가 문으로부터 압수한 증거물은 저격에 사용된 미제 「스미드·웨슨」권총 1정과 불발이된 실탄 1발, 일제「상요·라디오·케이스」1개, 「요시이·유끼오」명의 일본 정부발행여권, 같은 명의의 명함 40장, 도장 1개 및 문세광 명의의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대대6020),문명의의 일본거주 외국인 등록증명서(No.440663)등 이다.
문은 범행 당시 한화 1만8백70원과 일화 4백45「엥」을 갖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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