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모두 해제된 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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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해설>이번 긴급조치 해제는 정부·여당의 건의 없이 박 대통령 혼자의 결단으로 이뤄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8·15참변이후 영결식이 끝나는 5일 동안 비통한 심정을 극복하면서 국민총화가 이룩돼 가는 것을 냉철히 파악, 비상사태 아래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북괴의 도발에 대처키 위해 긴급조치를 해제케 된 것이라고 한 소식통이 말했다.
4개의 긴급조치 중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시책을 담은 제3호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폐기될 것이 확실하다.
또 군법회의 설치를 규정한 제2호는 규제사항인 제1호, 제4호의 해제로 그 운용은 잔무처리에 머무르게 된다.
1, 4호의 해제라는 정책전환으로 보아 이 잔무처리도 유연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새로운 법제가 마련될지도 모른다.
고위소식통도 『긴급조치 1, 4호 해제로 사실상 긴급조치 1, 2, 3, 4호는 모두 없어진 것과 같다』고 말해 이 같은 후속정책을 시사했다..
비상군재 설치의 법적 근거인 긴급조치 2호는 계속 발효 중이기 때문에 비상군재의 기능은 계속된다.
따라서 현재 비상보통군재나 고등군재에 계류된 피고인은 그들이 위반한 긴급조치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조치에 의한 군재의 재판을 계속 받는다. 이 조치로 23일 상오 10시 이후 제3호를 제외한 긴급조치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며 또 긴급조치를 위반, 현재 수배 중에 있거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범법자들도 22일 상오 10시 이후부터는 일반 국민과 같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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