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차량 처벌강화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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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9일 매연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현재 2일로 된 영업 정지 기간을 10일간으로 늘리는 등 관계 법규를 개 정해 달라는 내용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이 건의는 또 매연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취업을 금지시키고 심할 때는, 운전 면허 자격을 취소하는 등대인 처분 규정도 삽입토록 건의했다.
이밖에 자동차 부품 공급을 위해 자동차「메이커」가 부품을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규제하고 자가 정비 공장을 설치토록 하고「노즐」·「브란자」시험 기계를 설치토록 하며 군용차 등 특수 차량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매연 차량을 자체 정비토록 지시, 21일부터 31일까지 합동 단속 및 기동 단속에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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