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보험가입 거절 '제동'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가벼운 증상의 정신질환 환자도 보험가입이 거절되던 폐해가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이유로 교육과 고용의 기회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경중에 상관없이 정신과 진료의 병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한다는 사례가 있다.

특히 현대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의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고 있어 민간보험 가입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보험영역에서의 차별과 같은 분쟁의 판단자료(보험사고 통계 등)를 보험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신의진 의원은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자는 그 상품의 가입, 갱신, 해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기기사]

·“라면 발암스프 기준 없으면 괜찮다?…해외선 리콜 국내는 조용” [2014/02/06] 
·국산 복제약 파는 다국적제약사…제약업계 이색 마케팅 눈길 [2014/02/06] 
·독감藥 타미플루 공급부족 해결되나 [2014/02/06] 
·"독감주의보 발령 시 타미플루 급여범위 확대" [2014/02/06] 
·성형수술 후 술마시고 염증생긴 女, 병원을 상대로... [2014/02/06]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