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천만원 횡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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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22일 2년 동안 수수료 1천57만여 원을 착복한 전 국립공업 표준시험소 세입징수 관 정극찬씨(45·행정주사)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73년 1월 피용인씨(35·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88)로부터 기계부속품인「매스·실린더」의 검정신청을 받을 때 검정수수료 5천8백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 2년 동안 1백55회에 걸쳐 검정수수료 1천57만6천 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검정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 3부를 받아 원본은 기술과에 보내고 부 본2장 중 1장은 수수료징수영수증을 붙여 감사원에 보고하고 1부는 자체 보관해야 하는데도 원본은 징수 료 미납으로 처리하고 부 본2장은 찢어 없애 범행을 숨겨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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