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구 5일 50장내로, 출하 증 발급 공장출고조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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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0일 연탄구매「카드」제를 오는23일부터 실시키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까지 23일∼27일 사이 5일간은 가구 당 20장(하루 4장)이상 팔지 못하게 하고 28일부터는 5일에 50장 이내로 한정, 하루10장 이상 팔 수 없도록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탄출하 증 제와 판매기록 제를 실시, 2중 구매와 다량 구매를 막고 연탄공장에서 판매소에 대한 공급량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연탄출하 증 제는 제조공장에서 판매소에 공급하는 연탄 량을 조절키 위한 것으로 내용은 동별로 가구 수에 따른 연탄의 월수요량을 산정, 동장에게 출하 증을 나누어주고 동장은 등록된 판매소에 유효기간 3일의 출하 증을 교부, 판매소는 이 출하 증을 공장에 내고 연탄을 공급받도록 한 것이다.
출하 증의 종류는 연탄 8백장 짜 리와 2백장 짜리 2종이다.
또 판매기록 제는 연탄가수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동장이 주민등록부에 의해 가구별로 연탄판매 기록 장을 만들어 각 가구에 배부하고 판매기록 장을 받은 주민은 자기가 원하는 근처
연탄판매소에 이 기록 장을 맡겨 판매소가 연탄을 팔 때마다 판매량을 써넣도록 한 것. 판매소는 판매량을 매일 동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출하 증을 교부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1일까지 시내 7천89개 연탄판매소에 대해 일제히 등록경신을 실시하고 ▲판매기록 장을 제출한 수요 가에 한해 연탄을 공급할 것과 ▲매점행위자에 대한 판매금지 ▲협정가격준수 ▲가정배달을 준수토록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각서를 받기로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비 가정용은 가정용과 같은 방법으로 공급하나 업자가 신고한 1일 수요량을 동장의 확인을 거쳐 확인,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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