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호씨의「방림」투자 전액 일시 회수 지원|외국인 투자에 선례 남길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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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갑호씨가 방림방적을 처분, 투자 회수 할 경우 투자 전액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은 외국인 투자 회수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 우려되고 있다. 남덕우 재무장관은 13일 서갑호씨는 정부에 대한 신고만으로 투자액의 전부를 일시에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만약 우리 나라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 기업이 투자액의 일시 회수를 요청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외국 투자 기업이 한꺼번에 투자액을 회수하는 행위는 자본이 해외로 나간다는 점뿐만 아니라 국내 외환 사정에 집중적인 주름살이 온다는 점에서 소망스럽지가 못하다.
외자도입법에서도 외국인 투자의 집중적 회수를 막아 충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회수는 영업 개시 2년 후부터 1년에 20%씩만 가능토록 했다. 다만 당해 기업이 청산한 경우엔 기획원장관의 허가를 얻어 한꺼번에 투자 회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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