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협회를 신설 농지감모율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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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경지정리에 따른 환지업무 개선을 위해 환지협회(가칭)의 신설, 농지감모율의 축소 등을 포함한 종합방안을 확정, 실시키로 했다.
이 방안은 환지가능면적의 상한을 5백평에서 3백평으로 축소하고 농지감모축소를 위한 구역내 하천부지는 무상 양여키로 계획되어 있다.
또 환지업무 추진에 따른 수확보상금은 추수즉시에 지급토록 하는 등 환지에 따른 피해를 적기에 보상해 주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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