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토지 과다점유 공화 규제입법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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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대기업의 비업무용토지 과다점유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재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공화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현행 부동산투기억제세나 공한지세운영만으로는 대기업의 비업무용토지 과다점유를 규제하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이를 규제키 위한 새로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지난 6월 이효상 당의장서리의 지방초도순시 때 일부 지방당에서 대기업의 농경지과다매인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 정책위에서 이를 검토해 본 결과 일단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공한지항의 과세대장이 부동산투기억제세대상지역내로 국한시켰고 ▲과세지목을 대지와 잡종지로 국한, 농경지나 임야 등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며 ▲공한지적용대장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다는데서 별도의 특별법제정을 건의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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