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지개발 공시 뒤에 매매된 토지 원소유자에 지가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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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산업기지개발 예정지에서의 토지「브로커」들의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토지매수 보상금은 개발예정지역 공시일을 기준으로 한 원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건설부는 일부 토지「브로커」들이 개발대상지역이 공시되면 이를 싼값에 사들인 후 보상금인상투쟁 등을 벌이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고있다고 지적, 앞으로는 설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개발대상지역 확정공고일 이후의 소유자에게는 보상금을 주지 않을 것을 검토하고있다.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이 경우 토지 「브로커」는 원소유자에게 지불한 대금만 수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방식은 이미 여천지구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큰 성과를 봤으며 앞으로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들이 균분토록하는 「가지마」식 보상금 지급방법이 채택되면 전면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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