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2변호사회 정족수미달로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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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수도변호사회에 이어 서울제2변호사회(인천소재)가 법정회원 정족수미달로 20일자로 자동해산됐다.
제2변호사회는 지난해12월20일 변호사법이 개정되면서 회원수를 50명이상 확보토록 규정했으나 법정시한인 지난20일까지 단1명의 회원밖에 확보하지못해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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