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전후 비교 광고시 직접 시술 여부 표기 추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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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성형 전후를 비교하는 광고를 게재시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시술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인터넷이나 버스, 지하철 등에서 성형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광고가 급증해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법에서 의료광고 금지사항을 담은 제56조에 '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로서 그 비교대상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시술한 사람인지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를 신설했다.

이 의원은 "성형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 속 인물이 그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지 않은 광고모델을 단순히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시술효과를 의료광고로부터 판단하기 어렵거나 과도하게 부풀려 현혹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 "성형수술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형수술 전후를 비교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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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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