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한인 송환소 동경지방재서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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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21일 동양】제2차세계대전중「사할린」에 강제노무자로 연행된 한국인과그가족에대해 실태조사를하고 귀환희망자를 일본의책임으로 송환시키라고 일본정부를상대로 제기한소송에대해 동경지방재판소는 20일 『법률상 소송의 이익이없으며 원고로서자격이없다』고 이를각하했다. 이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할린」한국인 교포귀환운동을 벌이고있는 재일교포 송두회씨(58)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인 및 일본인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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