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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유네스코」지하다방 인질난동두민간인등 3명에 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육군 보통군법회의는 10일하오 서울「유네스코」지하다방 총기인질난동범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원모이병(22·방위병)과 민간인 윤모(19)·최모(19)군등 3피고인들에게 살인·초소침범·군무이탈등 9개죄명을 적용, 모두 사형을 선고했다.
군당국은 윤·최 두피고인은 민간인이지만 초소침범죄를 범했기때문에 헌법24조2항 및 군형법1조 4항에 따라 군재에서 재판한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상오10시이들에대한 첫공판을 열고 사건을 결심, 하오3시35분공판을 속개하여 형을 선고한 것. 보도진에는 2분만에 끝난 선고공판만 공개되었다.
재판부는이들이3회에걸쳐 외국으로 도주할 것을 모의, 밀항자금을 강탈키로 결의하고 지난5월20일 상오3시 이피고인이 지키고있는 초소에서 「카빈」2정과 실탄5백10발을 훔쳐「워커일」앞에서 민간인승용차를탈취, 영동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추격해오는 치안국고속도로순찰차에 총을쏘아 김장식순경(35)을 사살하고 난동을 부린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장 박규준대령은 판결문에서 『군인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군의 명맥인 군기를 문란케 했으며 더욱이 생명을 걸고 지켜야할 임무를 포기하고 자기초소를 스스로 파괴침법한 사실은 일찌기 그유례를 들수 없는일이며 특히민간인과 작당, 합세하여 초소를 침범, 탄약고를 파괴하고 총탄을 군·경과 선량한 국민에게 무차별로 난사하여 인명을 살상하는등 군기강을 문란케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한 행위는 추호도 용납할수없어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사형이 선고되자 세피고인은 그대로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고 큰소리로 흐느껴 울기시작했다. 적용죄명과 법조항은 다음과같다.
▲군용물특수절도(형법431조) ▲군용물범죄에관한형의가중(군형법75조) ▲초소침범(군형법78조) ▲군무이탈(군형법30조) ▲특수강도(형법344조2항) ▲특수체포감금(동278조) ▲살인 (동250조1항) ▲살인미수(동254조) ▲특수주거침입(동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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