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업체의 외국인 종업원 종합소득세 부과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올해부터 외국인투자기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29일 국세청에 의하면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 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취업하고 월급을 받는 외국인에게 현행 소득세법에 갑근세의 경우는 면제신청이 있으면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면세규정이 없어 과세키로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