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아파트」시공 두회두는 6천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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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10부 (재판강 안우만부장판사)는 23일 서울특별시가 와우「아파트」시공업자인 대롱건설 주식회사 하청업자인 동림기업·상전기업등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판결공판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서울시에 승소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회사들이 지난 69년6월 서울시와 와우시민「아파트」공사계약을맺고 같은 해 12월26일 준공검사를 마쳐 「아파트」를 시에 넘겨주었으나 시공할 때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고 지반이 45∼60도의 경사진 곳인데도 대들보를 설치하지않아 「아마트」 14호동등 3동이 기울고 15호동은 지난70년4월3일 자연파괴됨으로써 사망자 34명, 중상 자 40명을 낸 사실은 시공업자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그 책임이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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