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재고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23일 성수기를 맞아 값이 오르면서 품귀현상을 빚고있는「시멘트」·합판·「타일」·목재·벽돌 등 건축자재에 대해 재고조사를 실시, 책임출하를 촉구하고 도산매 상에 대한 변칙거래를 단속토록 각급 관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에 의하면「시멘트」의 경우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대 당 고시가격 5백45원보다 2백50원이 높은 8백원 선까지 뒷거래되고 나머지 주요 건축자재도 고시가격보다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오는 7월까지 계속될 이번 단속은 특히 중간「브로커」에 의한 가격조작이나 매점매석행위를 가려 부당이득 세를 추징하고 특수표준 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