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재발급 때 분실공고 폐지|오납 관세 환부절차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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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종필 국무총리는 22일 분실된 각종 증명서를 재 교부 받기 위해 분실공고문을 첨부토록 했던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각종 관세환급 금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시했다.
행정개혁 위(위원장 서연순)가 마련, 김 총리 지시로 각 부처에 시달된「민원사무개선방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오는 8월30일까지 이를 위한 관계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규정을 개정하여 분실공고문 첨부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김 총리는 또 관세의 과오납·수출환급 금의 절차가 복잡하고 비능률적이어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있다고 지적하고 지급서식을 3종에서 1종으로 줄이고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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