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택공가 거액 부정발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18일 부산직할시가 주택공채를 발행하면서 거액에 달하는 공채를 부정발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자체감사에 나섰다. 내부부에 마르면 부산시는 지난 70년도 내무부의 승인을받아 주택공채 3억9천6백16만9천8백원상당을 발행하면서 번호를 겹치기로 발행하는등 방법으로 공모액수를 내무부의 승인액을 크게 초과했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이날까지 자체감사결과 1차로 2백여만원상당의 공채가 2중으로 발행된 사실을 밝혀냈는데 앞으로 회수만기(75년)가 되면 부정발행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감사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치키로 된 공채발행대장에서 부정발행된 공채의규모를 확인하려했으나 부산시 공채발행대장이 없어져 행방불명된 공채발행대장의 제시를 부시에 요구했다.
부산시는 문제된 추택공채를 1백윈권, 2백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으로 나누어 모두 21만7천장을 발행, 인·허가사무등 민원사무취급때 신청인들에게 소화시켜왔다.
부산시는 문제된 주택공채를 당시 부산시내 한일정판사(대표 김련의·전부산시상공회의소상임위원)에 맡겨 인쇄를 했으나 한일정판사는 그뒤 운영부실로 폐쇠됐다.
내무부는 자체감사가 끝나는대로 관계공무원과 인쇄업자의 결탁여부, 초과부정 발행한 금액의 행방을 조사하는 한편 부산시가 71년도에 발행한 총규모 20억원(33만5백18장) 장당의 주택공채에 대해서도 부정발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감사를 펼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