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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설명절 고속도로 상공에 무인비행선이 떠 얌체운전을 단속한다. 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고속도로 상공에 무인비행선을 띄워 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인비행선은 1월 29일~2월 2일까지 경부와 영동고속도로에 뜬다.
단속대상은 지정차로, 갓길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의 행위이며 특히 휴게소 진입부 등에서의 끼어들기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로공사는 단속보다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효과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무인비행선은 길이 12m, 무게 50kg으로 360°회전이 가능한 363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하여 고속도로 위 30~50m 상공에서 고속도로 양방향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