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되는 공무원 시험과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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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총무처서 작년 11월 착수한 각급 공무원 임용시험과목 조정은 지난달 29일 차관회의 심의에서 보류결정 이후 계속 심의가 보류되고 있다.
대학교수 등의 자문을 거쳐 총무처가 마련한 과목조정안은 △3급 특별승진과목은 1차에 헌법 국사, 2차에 행정법, 그리고 재정학·경제원론·행정학 중 1과목을 선택토록 해 현행보다 2과목을 줄인 4과목이고 △과학기술계에 법률과목을 삭제키로 한 당초계획을 다시 변경, 1차에 행정법을 넣되 각론과 조직론 부문은 빼도록 하며 △3급 공채는 1차의 현행 행정법을 삭제하고 2차에 포함돼 있던 국사를 1차로 변경한 것.
지난번 차관회의에선 기술계 법률과목 문제에서만 의견이 갈렸던 것이어서 총무처안이 거의 수정 없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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