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회사서 분양한백평이하 연지대택지|건축못해 매압자피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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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안양】 전철 「붐」 을 타고 부동산회사가 분양하고 있는 안양·시흥근교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이 주택건축에 제한을 받아 1백평정도로 분양받은 구입자는 커다란 피해를 보게됐다.
2일 건설부는 시흥군이낸 질의회답으로 현행 건축법상 녹지지역안의 1백80평이상 대지에는 20%까지 주택건축이 허용되나 부동산회사들이 분양한 녹지지역은 단독주택건립이 아닌 주택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고있어 형질변경은 물론 지적법상보강된 분할자체도 못한다고 통보했다.
현행지적법과 도시계획법에는 녹지지역안에서의1백펑이상 분할은 가능하나 지적분할지침4조8항에 의하면 집단주택건설을 목적으로할때는 못하게 규정돼있다.
이통보로 시흥군의 녹지지역에서외 택지분양허가처리는 잘못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와 시흥 녹지지역은 지난해 10월부터 5, 6개 부동산 회사들에의해 택지로 분양된곳은 안양시박달동6천여평, 안양3동 4천여평과 그의 1만여평등 3만여평으로 피해자는 5백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안양시와 시흥군민 원실에는 하루5, 6명이 주택건축가능 여무를 물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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