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내면 서울시 정규직 된다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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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 직원이 계약직 주차관리요원 채용 과정에서 취업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자는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브로커 말을 믿고 주차요원 월급의 두세 배를 뇌물로 건넸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해 4~11월 시설공단의 계약직 주차 관리요원 공개 채용에 지원한 49명에게 2억5000만원(한 명당 500만~600만원)을 받고 공단에 취업 청탁을 한 혐의(뇌물공여)로 브로커 강모(4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에게 4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이들을 합격시켜준 공단 교통시설운영처 직원 정모(54)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브로커 강씨를 통해 돈을 건넨 지원자들의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처리해 합격시켰다. 돈을 건넨 49명 중 30명이 합격했고 19명은 다음 번 채용에서 합격이 내정된 상태였다. 3~4개월마다 수시·공개 채용하는 시설공단의 계약직 주차관리 요원의 채용 경쟁률은 평균 10대 1에 육박한다.

 돈을 건네고 합격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500만원만 주면 평생 고용이 보장된다는 브로커의 말에 혹해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홍종명 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장은 “무기계약직 전환은 2012년 서울시 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고 주차관리요원 채용 때 이를 보장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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