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업체 중점감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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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지난 1·14조치이후의 각 기업체 임금인상실태를 조사, 16일 이를 발표하고 저임금개선을 위한 6가지 조치방안을 마련, 전국 28개 지방사무소 수석근로감독관에게 지시했다.
노동청이 지시한 6개 개선방안은 ▲근로관리 등 신고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하고 ▲허위신고 또는 신고기피업체는 의법조치 할 것 ▲임금실태를 계속 파악·분석하고 ▲임금실태에 따라 기업체의 분류구분·임금수준이 불량한 업체를 중점 감독하라는 것 등이다.
노동청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6백89개 사업체 가운데 80·6%에 해당하는 5백55개 사업체가 1·14조치이후 11∼30%로 임금을 인상, 근로자의 84·2%인 17만2백65명이 11∼30%의 임금인상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올들어 물가상승율에 미달되는 5∼10%로 임금을 인상한 업체는 73개소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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