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임수 사설 강습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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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일부 사설강습소들이 사설강습소법을 어기고 「취직책임보증」등의 과대선전을 일삼아 수강생들을 불러들이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실상 직업소개료에 해당하는 돈까지 받아내고 있다. 주로 여고중퇴 또는 졸업생들로 가정형편상 진학못한 쳐녀들을 대상으로한 타자 등 학원들이 그대표적인 예로 지적되고있다 .
서울에 있는 50여군데 타자학원의 대부분이 사실상「직업소개료」를 받아 유로직업소개를 하고있으면서도 직업안정법(제10조)의 규제를 받고있지 않으며 광고 등을 통해 취직이 가능한 것으로 믿고 찾아와 강습을 받은 수강생들에게 『실력이 모자란다.』『용모가 단정치 못하다』등의 이유를 들어 취업알선을 해주지 않고 있어 수강생들을 골탕먹이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서울종로구내 S타자학원의 경우 수강생들을 직업반과 교양반으로 나누고 직업반에는 입학금조로 3천원을 추가 부담시킬 뿐아니라 한달수 강료도 2천5백원이 많은 7천5백원을 받고 있다.
명동 J타자학원에서도 직업반은 교양반보다 5천8백50원이나 더비싼 7천5백원(비서직은 8천5백원)을 받고있다.
그뿐아니라 대부분의 타자학원사무실에는 직업훈련법(제24조)에 의거,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노동청의 적극적인 권장하에 강습과 취업알선을 한다는 취지의 안내광고마저 붙이고있다. 게다가 취업알선에 성공한 몇몇 예를 흑판에 기록해놓거나 취직한 수강생들의 명단을 인쇄, 찾아온 사람들에게 돌려 수강을 유혹하는 곳도 많다.
지난 73년말 J학원에 3개월간 다녔다는 강모양(20·용산구후암동)의 경우 취직은 고사하고 수료증도 없이 졸업, 지금껏 취직을 못하고 있으며 조모양(22·서대문구연희동) 황모양 (21·경기도의정부)등 4명의 수강생들도 『취직이 되는 예는 극히 적다』고 말하고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위는 타자학원에 대해 입학금 1천원, 월수강료 5천6백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는 학원은 거의 없으며 교재비등의 명목으로 1천∼2천원 정도를 가외로 받기는 예사.
이들 학원들은 멋대로 취업알선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설강습소로 취급돼 시·도교위에서 설립인가만 받을뿐 노동청의 규제를 받지않고 있어 수강생들은 직업안정법(10조)·직업훈련법(15조·24조)에서 외면되고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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