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리 임직원, 퇴직금 30% 깎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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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로 회사를 떠날 경우 퇴직금이 30% 삭감된다. 비리 후 면직될 때 두둑한 퇴직금을 챙겨나가는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비위 행위가 발견된 공공기관 임직원은 바로 면직시키지 않고 징계로 출근을 정지시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낮춘다. 올해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처럼 원전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뒤에도 1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챙기는 일은 사라질 전망이다. 또 국외훈련비 지원 항목·기준이 공무원 기준으로 통일되고, 직무훈련 중에는 주택보조비·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금지된다. 공운위는 또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해 공공기관을 기존 295곳에서 304곳으로 확대했다.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2012년 1월 민영화된 지 2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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