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더 받은 이발관 2곳 영업정지처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일 이발요금을 올려받은 YMCA이발관(종로2가9·주인 유의정)과 삼일이발관· (종로구 관철동·주인 성낙성)에 대해 각각 10일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