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이득에 특별세 일 중의원 법안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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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28일AFP동양】법인체의 과당이득에 대한 특별세 부과법안이 28일 일본중의원에서 통과되었다. 29일 참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 법안은 연간이익이 5억「엥」(1백66만6천「달러」)을 초과하거나 불입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이익액수에 대해 10%의 특별법인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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