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위반한 광주 나이트·클럽 처벌 싸고 시-교통부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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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의 에너지 소비절약책에 따른 서울시의 영업시간단축지시를 5차례나 어긴 관광호텔 나이트·클럽에 대해 이를 처벌하려는 서울시와 처벌을 반대하는 교통부가 서로 맞서고 있어 에너지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마르면 풍전관광호텔(2급) 나이트·클럽(중구 인현동2가73의1· 주인 이성우)은 지난해 유류파동 이후 정부의 에너지 소비절약대책에 따라 시 에너지 대책본부가 내린 영업시간 단축지시를 5차례나 어겨 서울시가 지난9일 이 업소를 영업 정지키로 하고 처벌에 동의해 줄 것을 교통부에 요청했으나 교통부는 이 호텔의 관광수입이 많다는 이유로 처벌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나이트·클럽은 지난2월11일 영업시간위반으로 중구보건소에 적발돼 서울시가 교통부와 처벌(영업정지 10일)을 협의 중이던 2월13일과 15일에도 자정 가까이 영업을 계속했다는 것.
이에 대해 시 보사당국은 26일 관광호텔이라는 이유로 행정지시를 고의로 어기는 업소를 처벌치 않을 경우 다른 업소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 업소에 30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처벌에 동의해 줄 것을 교통부에 다시 요청했다. 관광사업진흥법(제35조)은 『관광호텔 업자에 대해 그 영업행위나 시설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고 할 경우 당해 소속관서는 사전에 교통부장관과 협의토록』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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