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이 특권층 차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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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통행료를 물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대부분이 관·자가용 등 특권층의 차량이라고 밝히고 22일부터 차주와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법정과태료 이외에 도로교통법(일단정지위반)을 적용, 2천원 이상의 벌과금 을 물리기로 했다.
서울시경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서울시내의 3개 유료「터널」을 통행한 차량 중 통행료를 물지 않아 경찰에 고발된 차량 대수는 8백43대였다.
지난20일 하루 동안 통행료를 물지 않아 서울시경에 고발된 23대의 차량을 소속별로 보면 국방부소속 2대, 법무부 및 서울시 모 기관 소속 각1대등 관용 차가 5대였고 나머지 18대는 모두 자가용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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