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척 건설업체|1년간 독점권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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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국내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해외에서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새 시장을 개척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해당지역의 시장독점권을 부여하고 국내 업자간의 과당경쟁행위는 적발되는 대로 면허취소 등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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