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면책판결에 불만|닉슨, 언론규제법 성안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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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 7일 AP합동】 「닉슨」미대통령은 국가공무원 및 공적인물이 언론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명예훼손제소사건에서 미국의 언론계가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적인 법의 보호를 제약하기 위한 새로운 법령성안을 법무성에 지시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백악관의 고위관리에 의해 밝혀졌는데 이 관리는 「닉슨」대통령이 지난 64년 「뉴요크·타임스」에 대한 명예훼손사건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언론계에 부여한 사실상의 면책특권을 부당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이 법안을 마련, 정치인들을 선거기간중의 비방과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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