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전 강 이상 교수에 연구보조비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7일 교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국·공립대학 전임강사이상 교수들에게 직급에 관계없이 매월 4년제 대학의 경우 2만2천 원, 전문학교와 교대의 경우 1만원의 대학교수 연구보조비를 지난 1월부터 소급지급 하도록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를 위해 이미 1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각 국·공립대학에 배정한바 있다. 문교부는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수당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이 대 학 교수연구 비를 월별로 지급하지 않고 3개월 단위 분기별로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4년 제 대학교 교수는 교육공무원 수당지급규정에 따른 ▲교재연구수당 2만3천 원 ▲학생지도 비 8천 원 ▲교재연구비 7천 원을 포함, 월 6만원을 봉급 외에 받게 되며 교대 및 전문학교 교수의 경우에는 봉급 외에 약 5만원을 더 받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