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정행정부, 법무부는 22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최고 5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 수집·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정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출모집인의 불법적인 정보활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