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현금으로|우표 안붙여도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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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내등기우편물에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보낼 수 있게 됐다. 체신부는 20일 우표구입 없이 등기우편물 접수와 함께 창구에서 현금으로 직접 우편요금을 납부토록 한「국내 등기우편요금 현금수납제도」를 마련, 오는 4월1일부터 전국 일제히 실시키로 했다.
이의 실시로 현금 송부할수 있는 것은 ▲일반등기 ▲통화등기 ▲물품등기 ▲배달증명 ▲내용증명 ▲대금인환 ▲특별송달 ▲특사배달 ▲접수시각증명 ▲속달등기 ▲국내항공등기 ▲보험등기 등 12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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