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매연공해를 방지키 위해 시내「버스」회사가 매연측정기를 확보, 매일 측정토록 하고 3도 이상의 매연을 내는 「버스」를 자진 운행 금지케 하는 내용의 매연 차량 단속방안을 마련했다.
시운수당국이 마련한 이 방안에 따르면 92개 시내「버스」회사는 오는 28일까지 1∼2개씩의 매연측정기를 확보해 정비관리자를 매연측정자로 정해 매일 운행 전 측정토록 하고 측정결과 3도 이상의 매연을 내는 차량은 회사측에서 운행 금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8일 매연공해를 방지키 위해 시내「버스」회사가 매연측정기를 확보, 매일 측정토록 하고 3도 이상의 매연을 내는 「버스」를 자진 운행 금지케 하는 내용의 매연 차량 단속방안을 마련했다.
시운수당국이 마련한 이 방안에 따르면 92개 시내「버스」회사는 오는 28일까지 1∼2개씩의 매연측정기를 확보해 정비관리자를 매연측정자로 정해 매일 운행 전 측정토록 하고 측정결과 3도 이상의 매연을 내는 차량은 회사측에서 운행 금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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