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표준율 대폭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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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전년도 2기분 (7∼12월) 사업 소득세에 적용할 소득 표준율을 대폭 조정하는 한편 가격 인상이나 폭리 업종에 대한 특수 소득 표준율 및 그 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4일 국세청에 의하면 이 같은 방침은 영세 사업의 사업 소득세를 대폭 감면하고 사치성 업소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상한 「1·14」 조치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 영업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 1천1백6개 업종 가운데 생필품 판매 업소를 비롯, 수산업이나 영세 및 서민 업종의 소득 표준율을 크게 인하, 평균율을 전기의 14·06보다 낮추는 반면 호황 업체·사치성 업종 등은 소득 표준율을 인상하고 지난해 하반기 중 적발된 폭리업체에는 부당 이득세에 상응할 정도의 가혹한 특수 표준율을 적용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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