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치」로 세율 오른 33개 품목 일제 단속 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 「1·4」 긴급 조치에 따라 세율이 인상된 주류·가정용 전기 기구 등 33개 소득과세 대상 품목에 대해 4일부터 전국적인 단속에 나섰다.
주요 도시 시장 및 상가를 중심으로 6일까지 3일간 실시된 이번 단속은 지난 2일로 마감된 재고 조사 및 자진 신고 기간 중 신고되지 않은 부정 식품을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반사회적 기업인으로 취급, 세무 사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