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긴급조치 악용한 탈선 노동쟁의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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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김치열 검찰총장은 16일 1·14대통령긴급조치 3호 위반사범에 대하여 엄하게 다스릴 것을 전국검찰과 경찰에 시달했다.
김 총장은 이날『긴급조치3호의 적정한 시행 내지 준수여부는 경제안정과 성장, 나아가서 국가사회의 안정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검찰은 이번 조치를 악용, 탈선적 노동쟁의를 벌여 생산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는 위법 처리할 것이며 세무서장, 근로감독관 등 고발관계서장은 위반사범에 대해 고발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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