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로 편입된 땅·가옥 도시계획세를 매길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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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0일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나 가옥에는 지적 고시되는 날로부터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 해석을 내렸다.
내무부의 이 같은 세법해석은 광주시 구동57의14 조상영씨가 도시계획 지구 내 도로용지로 지적 고시된 그의 택지 85평에 도시계획세가 부과된 뒤 내무부에 낸 질의에 답변한 것이다.
내무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에 근거, 도시계획세는 지적고시가 된 날부터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도시계획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과세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을 상대로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시장의 결정에도 이의가 있을 때는 다시 15일 이내 도지사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67, 68년 도시계획 고시 이후 도로부지로 고시된 지구 84만평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해왔는데 이번 내무부의 법 해석으로 이 같은 대상토지나 가옥에 도시계획세를 받아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는 세금환불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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