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사용량 제한 제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8일 농수산부의 밀가루소비절약 방침에 따라 시내 전양조업자와 전분·물엿·포도당제조업자에 대해 밀가루 사용제한을 지시했다.
서울시 당국은 양조업자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탁주의 원료양곡 중 밀가루 가용량을 50%이하로 제한, 부족량을 보리쌀 또는 옥수수가루로 대체토록 하고 전분·물엿·포도당제조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밀가루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한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또 이를 위반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 22조에 따라 1개월∼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